형법상 구류는 며칠 동안 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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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형법 제46조는 구류의 기간을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구류형은 30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수로 보면 최장 29일입니다.
구류는 형법 제41조에 따로 열거된 형벌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나 재판 전 구금 자체를 뜻하는 말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류형의 선고 가능 여부는 적용되는 범죄 조문에 구류형이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구류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법원은 재판에서 유죄 여부와 적용할 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6조(구류),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구류는 형법 제41조에 따로 열거된 형벌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나 재판 전 구금 자체를 뜻하는 말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류형의 선고 가능 여부는 적용되는 범죄 조문에 구류형이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구류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법원은 재판에서 유죄 여부와 적용할 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6조(구류),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