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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사 중 압수된 물건은 모두 몰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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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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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이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라는 소유관계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단계에서 물건이 확보되거나 사건 기록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몰수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 뒤 법원은 재판에서 해당 물건과 범죄의 관계, 소유관계, 적용 법률을 심리해 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