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무게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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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형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의 종류는 제41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사이,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 단서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장기가 긴 형이나 최고액이 큰 형을 더 무거운 형으로 봅니다. 장기 또는 최고액이 같으면 단기가 긴 형이나 최저액이 큰 형을 비교합니다. 이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질과 범정을 고려합니다. 이는 형 사이의 경중을 비교하는 법적 기준이며,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미리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적용 법조와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유죄 여부 및 선고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50조(형의 경중),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장기가 긴 형이나 최고액이 큰 형을 더 무거운 형으로 봅니다. 장기 또는 최고액이 같으면 단기가 긴 형이나 최저액이 큰 형을 비교합니다. 이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질과 범정을 고려합니다. 이는 형 사이의 경중을 비교하는 법적 기준이며,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미리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적용 법조와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유죄 여부 및 선고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50조(형의 경중),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