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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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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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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의 표현은 “할 수 있다”이므로 자수 사실만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양형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말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아니므로 범죄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 여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로, 송치나 기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