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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감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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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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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4조는 한 개의 죄에 여러 종류의 형이 정해져 있을 때 정상참작감경을 하려면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 조문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었다면, 감경에 앞서 어느 종류의 형을 적용할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이는 형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와 감경 순서를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감경 자체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는 참작할 만한 범죄의 정상이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어느 형을 적용하고 감경할지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송치나 기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3조·제54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