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함께 있으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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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는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② 형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입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각각의 가중·감경 요건이 사건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인정되는 사유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 형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가중·감경 사유의 적용과 선고형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송치나 기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각각의 가중·감경 요건이 사건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인정되는 사유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 형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가중·감경 사유의 적용과 선고형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송치나 기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