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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죄판결을 받으면 판결 공시가 반드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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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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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8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공시 취지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소판결의 경우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죄판결에 관한 제2항과 표현 및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부담으로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제1항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무죄·면소 여부와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이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