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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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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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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의2 제1항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형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을 명하는지와 선고유예 자체의 요건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선고유예와 그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는 송치나 기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1065158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