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을 직접 사지 않고 거래를 알선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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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규정하고,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물건을 사거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이어 주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물건이 실제로 장물인지, 무엇을 알선했는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 거래 경위와 물건의 출처 등 관련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물건의 출처와 알선 경위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085
다만 물건이 실제로 장물인지, 무엇을 알선했는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 거래 경위와 물건의 출처 등 관련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물건의 출처와 알선 경위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