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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물인 줄 몰랐어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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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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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이나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실제로 장물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 물건의 출처와 가격, 확인 절차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물건의 출처와 거래 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2조·제36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