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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쓰이는 건물을 파괴하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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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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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7조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일반 재물손괴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제367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조물이 공익에 공하는지,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파괴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건조물의 용도와 사용 상태, 손상 범위, 복구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손상 상태와 행위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용 법조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6조·제367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36600000%5E036700000%5E036800000%5E036900000&lsId=25500&lsNm=%ED%98%95%EB%B2%95&mod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