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물건을 손괴하면 특수손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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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을 범한 경우를 특수손괴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366조의 일반 재물손괴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손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인지, 해당 물건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휴대한 것인지, 실제 손괴 등으로 재물·문서·기록의 효용을 해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제369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 방법과 손괴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용 법조,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6조·제367조·제36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36600000%5E036700000%5E036800000%5E036900000&lsId=25500&lsNm=%ED%98%95%EB%B2%95&mode=10
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손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인지, 해당 물건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휴대한 것인지, 실제 손괴 등으로 재물·문서·기록의 효용을 해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제369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 방법과 손괴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용 법조,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6조·제367조·제36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36600000%5E036700000%5E036800000%5E036900000&lsId=25500&lsNm=%ED%98%95%EB%B2%95&mode=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