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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물손괴를 시도했지만 물건의 효용이 해쳐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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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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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71조는 제366조의 재물손괴등,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 제369조의 특수손괴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손괴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의 효용이 실제로 해쳐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71조가 열거한 범죄에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실행 착수와 미수범 성립, 유무죄 및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7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79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