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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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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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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 형벌을 선고하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해당 소년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이는 검사의 기소를 거쳐 형벌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구분됩니다.

경찰은 관련 사실과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부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일반적인 형사 송치와 다릅니다. 검사의 기소로 유무죄와 형벌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소년부가 법에 따른 보호사건을 심리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조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132959

공식 출처: 소년법 제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1&lsJoLnkSeq=90043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