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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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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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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듣는 데와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쪽에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장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에 따른 불처벌·감경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사실과 장애의 내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도 형의 감경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범죄 성립과 제1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형량은 적용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1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