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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행위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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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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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범죄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는지, 그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문제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고의의 문제로 따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것만으로 과실범 성립이 확정되지 않으며,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해당 처벌 규정과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1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