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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에 어긋나지 않는 줄 알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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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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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어떤 법령이나 안내를 확인했는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서 위법성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15조의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오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제16조의 요건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16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