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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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위험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 사람에게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 또는 스스로 위험의 원인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 실제 결과와의 관계, 해당 범죄의 다른 성립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무의 근거와 위험 발생 경위, 당시 가능한 조치 등을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1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4
따라서 먼저 그 사람에게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 또는 스스로 위험의 원인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 실제 결과와의 관계, 해당 범죄의 다른 성립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무의 근거와 위험 발생 경위, 당시 가능한 조치 등을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1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