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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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이 방위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격과 대응의 순서,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92365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격과 대응의 순서,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9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