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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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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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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그 사람이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 동의가 해당 행위에 미치는 범위와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의의 존재와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의 대화, 메시지,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사실 확인,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동의의 효력이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