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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면 언제 중지범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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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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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중 멈췄다면 그 이유를, 행위를 마친 뒤라면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한 조치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행위를 시작한 뒤 스스로 중단한 경우와 이미 행위를 마친 뒤 결과를 막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외부 사정 때문에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자발적으로 멈춘 것인지도 당시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26조가 적용되더라도 언제나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중단 시점과 이유, 결과 방지 조치에 관한 메시지·영상·진술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중지범의 성립과 형에 관한 최종 판단은 재판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조(중지범),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