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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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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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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범죄에 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 행위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일행이라는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화 내용, 현장에서의 행동, 역할 분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방식에 따라 공동정범 외의 다른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사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