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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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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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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제346조에 따르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재판을 한 다음의 상소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