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낸 상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법 제341조에 따른 사람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상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3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한 사람에게는 동의에 관한 별도 규정(제350조·제351조)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상소를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아니라 기소 후 법원 재판의 상소 단계에 관한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및 제35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포기는 상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3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한 사람에게는 동의에 관한 별도 규정(제350조·제351조)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상소를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아니라 기소 후 법원 재판의 상소 단계에 관한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및 제35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