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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미 낸 형사사건 상소를 취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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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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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소를 취하하기 전에 의사표시의 대상과 효과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포기와 취하는 다르며, 제출할 법원과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352조·제353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법정대리인 등이 관여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되는, 기소 후 법원 재판의 상소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