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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1심 판결이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선고됐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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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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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에 관한 구분입니다.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제1심 재판부를 확인하고 항소심 법원과 항소장 제출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 재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불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