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이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선고됐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지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에 관한 구분입니다.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제1심 재판부를 확인하고 항소심 법원과 항소장 제출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 재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불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에 관한 구분입니다.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제1심 재판부를 확인하고 항소심 법원과 항소장 제출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 재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불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