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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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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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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는 판결이나 그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는 경우를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 사유 중 하나로 정합니다. 그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은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5조에 따라 검사만 그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의 주체와 청구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자체를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소 후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의 예외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제42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