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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상고심에서 변론이 열리면 검사와 변호인은 무엇을 바탕으로 변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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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본문

형사소송법 제388조는 상고심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고심 변론이 열리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누가 변호인이 될 수 있는지나 누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과는 구별됩니다. 상고이유서의 제출 여부와 내용,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변론의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는 상고심 이전 단계입니다. 이 질문은 기소 후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거쳐 상고심에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의 방식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8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