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로 얻은 재산을 제3자가 받았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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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접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수령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제3자에게 귀속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반응, 재산 이동의 경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50조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023699
다만 제3자의 수령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제3자에게 귀속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반응, 재산 이동의 경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50조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023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