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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갈죄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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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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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사기와 공갈 등에 관한 장의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형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공갈죄가 인정되면 자격정지가 반드시 추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지도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법령과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거나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는 기소 전 절차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유무죄와 선고할 형을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