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제354조는 이 규정을 공갈죄 등이 포함된 장의 범죄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갈죄에서 말하는 재물을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공갈죄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동력이라는 말만으로 공갈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는 기소 전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46조·제35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6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6308
제3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2747
다만 어떤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공갈죄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동력이라는 말만으로 공갈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는 기소 전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46조·제35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6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6308
제3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