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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거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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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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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의 일반 횡령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로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설명은 유죄나 실제 선고형을 미리 단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보관 관계와 재물의 사용·처분 경위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5조·제356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6&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