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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횡령이나 배임을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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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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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나 단순한 계획만으로 미수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완성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개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제359조에 명시된 죄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증거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미수범의 성립 여부를 심리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