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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횡령이나 배임죄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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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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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법 제358조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의 표현이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추가되는 형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자격정지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