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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배임수재로 받은 재물을 제3자가 가지고 있어도 몰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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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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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증재에서 범인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해당 재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물 대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몰수·추징 여부와 범위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청탁과 재물 취득 경위, 제3자의 인식 등을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범죄 성립 및 몰수·추징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 자체가 몰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7조 제3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9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