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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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사건별 시효 계산에는 재정신청 시점과 재정결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상 의제입니다. 실제 공소제기 절차는 담당 검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시효가 정지되거나 공소제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및 제262조 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상 의제입니다. 실제 공소제기 절차는 담당 검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시효가 정지되거나 공소제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및 제262조 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