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첫 공판 전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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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재판에서 살펴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 정리하고, 그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 정리하고, 그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