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에서 공판기일을 통지받으면 소환장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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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형사소송법 제268조는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기일에 대해 별도의 소환장을 다시 받아야만 통지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 공판기일을 통지받았는지입니다. 단지 법원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향후 기일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지의 시점과 내용은 사건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통지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핵심은 피고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 공판기일을 통지받았는지입니다. 단지 법원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향후 기일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지의 시점과 내용은 사건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통지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