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이미 유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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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등의 수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단계이고, 사건의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뒤 법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판결하며, 이 조항의 무죄추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송치·기소의 진행 여부와 법원의 유죄 판단 및 판결 확정 여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 기록과 법원의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27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경찰 등의 수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단계이고, 사건의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뒤 법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판결하며, 이 조항의 무죄추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송치·기소의 진행 여부와 법원의 유죄 판단 및 판결 확정 여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 기록과 법원의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27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