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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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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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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에 따라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할 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따르면 동석을 신청할 때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동석한 사람은 재판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나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875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https://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