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기일의 진행은 누가 지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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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를 재판장이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도록 절차를 지휘합니다.
따라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거나 신청할 사항이 있더라도 공판기일의 진행 자체를 각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당사자의 법률상 진술권이나 신청권을 없애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증거조사는 해당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따라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거나 신청할 사항이 있더라도 공판기일의 진행 자체를 각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당사자의 법률상 진술권이나 신청권을 없애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증거조사는 해당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