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형사재판 참여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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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p>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참여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p><p>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결정입니다. 형사사건의 기소나 공판 자체가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p><p>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의 공판준비·공판 등 소송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p><p>근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