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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대해 피고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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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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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에 관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도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p><p>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자체가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p><p>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절차가 다릅니다.</p><p>근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2항·제4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1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