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은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을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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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p>원칙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판정에서 퇴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판 도중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먼저 알리고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p><p>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판정에서의 진행과 질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정하는 규정과는 구분됩니다.</p><p>이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판정에 관한 규칙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p><p>근거: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