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본문

<p>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은 법정에 나온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p><p>이 질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만으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에 착오가 있다면 재판장에게 정확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p><p>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p><p>근거: 형사소송법 제28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