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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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p>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p><p>비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와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별개입니다.</p><p>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