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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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이미 다룬 사항의 반복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일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방어 기회까지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이나 질문이 필요한지는 해당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과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진술·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따라서 질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방어 기회까지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이나 질문이 필요한지는 해당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과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진술·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