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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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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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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이 열린 뒤 판사가 경질된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갱신은 새 재판부가 이미 진행된 공판의 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다시 확인하며 심리를 이어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수사 단계로 돌아가거나 검사가 다시 기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