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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의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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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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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권은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과 실제 상소의 종류·기간·제기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재판에 불복하는지와 해당 상소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뒤 법원이 재판을 한 다음의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