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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물은 누가 법정에 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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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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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는 증거물을 법정에서 조사할 때 누가 제시하는지를 정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한다면 신청인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그 물건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합니다(제2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이러한 제시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이는 증거서류의 낭독·고지·열람을 정한 제292조와 구별되는 증거물의 조사 방식입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형사재판의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에 적용됩니다. 경찰 등의 수사 중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증거물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증거의 신빙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